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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금리형 상품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시급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2-06 19:50

규모 상관없이 적립률 동일

법적 보호장치 왜곡



금융권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금보험요율의 차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보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하는 비율은 예탁자산의 10000분의 10으로 각 금융권의 예탁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금융기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일부 시중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수신금리를 안올린 은행들과 비교해 예금보험요율이 동일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신금리를 올린 은행들은 향후 운용 자산의 역마진도 우려되고 있어 은행 부실화와 직결될 가능성도 높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의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한 예금보험요율이 동일해 예탁자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게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신협 등으로 각각의 금융기관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하는 비율이 동일하고 매 분기마다 적립하게 돼 있으나 보험요율의 획일성으로 인해 일부 금융권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사항으로 재경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일부 시중은행들이 수신금리를 높여 예탁자산이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등 수신금리를 둘러싸고 은행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수신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운용자산에 대한 압박이 크고 리스크가 높은데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획일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모럴해저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금리가 낮은곳은 보험요율을 낮게 적용하고 높은데는 높게 적용하는 운용의 묘가 아쉽다”며 “이는 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투신사 관계자도 “결국 문제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든 실적배당상품이든 간에 시장매커니즘 논리에 의해 운용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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