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하나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삼성카드의 은행 CD기를 통한 현금서비스를 단절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에 가상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야기된 공정위와 7개 은행간의 불공정 시비는 행정소송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는 지난 4일 국민, 조흥 등 7개 은행이 지난달 26일 공정위를 상대로 신청한 시행명령 집행정지가처분소송에서 은행들의 주장을 수용,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시정명령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이 입게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 국민 조흥 서울 한빛 기업 농협 경남 등 7개 은행이 하나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삼성카드 회원들에 대한 은행권 CD기 사용을 단절시킨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시정명령에서 “하나은행의 CD공동망을 통한 현금인출 서비스거래 중 가상계좌서비스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은행 관계자는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 은행권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된 셈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철회하지 않는 한 행정소송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