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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社 부가세 부과 ‘논란’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1-30 20:58

수익률 왜곡…거래가격에 전가 우려

업계, 내달 면세 건의 예정



채권시가평가사들이 금융 관련 용역사업자로서 부가세 면세사업자 지정이 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는 채권시가평가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면 결국 면세사업자인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가세 상당액이 거래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채권가격 및 수익률 결정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 같은 부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내달 재경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채권시가평가사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채권가격평가 용역은 전적으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금융 보험 영역을 위해서만 제공하게 되는데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채권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관련업체들의 주장이다. 시가평가사 관계자는 “만일 부가세 면세가 안된다면 채권가격 및 수익률 결정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순수한 시장수익률과의 괴리를 유발하게 돼 시가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법령상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가격정보 제공영역은 금융 보험 용역의 필수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로 간주해 부가세면세용역에 해당하는 보험업의 손해사정영역과 보험계리영역, 보험조사 및 보고영역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증권투신업법상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면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전후 맥락을 고려해볼 때 채권가격정보 제공영역에 대한 면세 요구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세액 절감의 목적보다는 금융 보험영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된다는 측면을 감안해 볼 경우 부가세 면세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채권평가사들의 부가세 면세 사업자 지정과 관련 가을 정기국회때나 관련 안건을 상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빨라도 내년에나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가평가사들이 투신사와 은행에 대한 가격정보 수수료를 현해 0.2bp정도 받고 있지만 부가세 부과를 감안할 경우 실제 수수료는 0.8bp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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