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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 금융사에 유가증권 위탁운용 규제- 금감원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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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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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투신운용에 자산을 위탁 운용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등이 고유, 또는 신탁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계열사나 자회사에 운용을 위탁할 때 운용방식 등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운용위탁방식을 투자일임으로 할지, 펀드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또 계열위탁회사에 대한 위탁한도 설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신해용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위탁자산을 단독펀드로 운용할 경우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많은 위험이 있는데다 운용사가 모회사 자산과 일반투자자 자산을 함께 운용할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위탁펀드와 다른 공모펀드간에 차단벽을 설치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행상충 방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물로 납입할 때 신탁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문제와 함께 납입대상 유가증권의 범위제한 필요성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3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삼성생명은 자산 상당액을 계열사인 삼성투신운용에 위탁하려 하고 있고 우리금융지주사는 한빛투신에, ING는 조은투신에, 신한금융지주사는 신한투신에 자산위탁을 추진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그대로 둘 경우 `배(일반투자자 자산)보다 배꼽(모회사 자산)이 더 큰` 경우까지 나타날 수 있다`며 `투신수탁고를 기준으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같은 모회사 위탁자산까지 포함되면 경제통계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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