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거래금액의 규모나 복잡성, 진행기간, 그리고 협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중개기관이 전문회사, 법률회사, 회계법인, 경영자문회사등에서 어디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수수료 항목으로는 정보제공료, 착수계약금, 성공수수료, 자문료, 기타 부대비용 등이 있으며 외국에서 흔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거래금액별로 몇 단계로 나누어서 일정요금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레만 방식이라고 불리는 5-4-3-2-1방식이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M&A관련 수수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제공료(finder’s fee)
M&A의뢰에 따라 적합한 대상기업을 찾아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주로 소규모의 거래에서 요구된다. 의뢰를 받는 업무의 범위가 대상기업의 물색에 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초기단계의 검색에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적으로 전체거래성사 금액의 10%~최고 30%로 지급 또는 정액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착수금(up front fee)
M&A 거래에 대한 중개나 자문을 위임하기로 결정하면 계약과 더불어 착수금으로 수수료의 일정금액을 먼저 받는다. 이 금액은 계약유지금과 함께 나중에 거래가 끝난 후 총수수료에서 공제되기도 한다. 이 착수금은 용역을 의뢰하는 고객의 진지하고 확고한 자세를 표시하는 것인데 장기간의 거래관계등으로 신뢰성이 있는 고객에게는 이를 면제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금액(100만원 ~ 성공보수의 10%)을 책정한다.
계약유지금(retainer fee)
중개전문회사의 자문이 수시로 필요하며 영속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또는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 착수금과 마찬가지로 거래의 성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하며 보통 일정한 기간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성공수수료(success fee)
가격이 확정되고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통상 총수수료에서 이미 지급한 착수금과 계약유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 거래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매각측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으로 팔리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기도 한다. 또한 성공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1~10% 정도 지급되지만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기타 부대비용(side fee)
중개기관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여행경비, 자료수집의 경비, 변호사의 자문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부대비용은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아 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료 M&A종합정보센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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