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와 대투증권이 나라종금 발행어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1년 8개월을 끌어온 어음 소송 문제가 아직도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에 따른 해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투증권은 예보가 나라종금 발행어음 5547억원에 대한 채무 부담이 없다며 대투증권과 맞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예보측은 빠르면 이달말경 법적 판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예보측도 대투증권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면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 막판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투와 예보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종금어음 처리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투증권 고위 관계자는 “대우사태가 터지기 전에 나라종금의 발행어음을 매입하고 나라종금은 들어온 현금을 가지고 대우채를 매입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우리로서는 채권 회수 노력을 기울이는게 당연한데도 나라종금을 인수한 예보측이 단순 중개역할을 했을 뿐 원리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투는 나라종금 발행어음 5547억원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해 50%를 상각시킨 상황이지만 소송에 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투증권과 자체 합의를 보기 위한 접촉이 있었으나 양측의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해 법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며 “재판기일이 매달 한번씩 잡혀있기 때문에 이달말경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투증권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나라종금이 자기어음을 발행해 대투증권에 매각하고 이 자금으로 대우채를 매입한 것은 단순 중개 역할이기 때문에 대우가 부도난 상황에서 이를 대투증권에 갚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며 “오히려 대우가 갚아야 할 돈을 나라종금이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투증권은 나라종금건과 유사했던 대우증권과의 연계콜 문제도 작년 대우증권이 원리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어 예보가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투증권은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이 걸려 있던 영남종금 발행어음 1447억원을 조만간 회수할 것으로 보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