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자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중기청은 CRC의 재정자금 출자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조합결성 총액의 20~40%내에서 출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출자조건으로 조합결성총액의 60%이상을 중소기업 분야에 투자토록 하고 비공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중소기업 투자조합을 우대하기로 했다.
또 재정자금 출자조합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이나 반기별 조합자산 운용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자금이 구조조정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합당 최대 100억원으로 돼있는 재정자금 출자한도 관련 규정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