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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요청 수용된 금융분쟁조정 38.3% - 금감원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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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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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을 통해 처리된 민원 가운데 40% 정도는 신청인의 요청대로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1월중 처리된 1만3천205건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금융분쟁조정에서 38.3%인 5천49건에 대해 민원인의 요청이 수용됐다고 9일 밝혔다.

이외 53.9%인 7천122건은 금융회사가 해명한 것으로 처리됐으며 7.8%인 1천34건은 다른 방식들로 처리됐다.

지난해 금융분쟁조정을 통해 민원인들은 308억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융권별로 민원인 요청 수용비율을 보면 생명보험이 45.9%로 가장 높고 이어 은행.비은행 45.0%, 증권.투신 38.7%, 손해보험 26.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수용 금감원 민원상담팀장은 `손보사의 민원인 요청 수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이 기준에 충실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 오히려 기각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1월중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서류민원은 신용카드 및 신용정보관련 민원이 급증한 까닭에 전년동기대비 19.3% 늘어난 총 2만1천865건으로 집계됐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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