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사채업 표준약관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은행대출 등 기존약관에서 경제상황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사채업관련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보고 사채업자 횡포의 핵심부분인 고리 및 채권추심부분에 대해 개선방안과 표준약관의 실행력확보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사채업자들의 구속력있는 상급단체가 없기 때문에 표준약관제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우선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를 비롯,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행 약관법상 표준약관은 해당업종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채업의 경우 이같은 방법의 효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단체나 공정위 직권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연내 약관법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은행대출관련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연내 수정키로 하고 `문제성 조항`의 적출작업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대출시 담보권설정 등 추가비용을 대출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과 채권추심시 금융기관이 편의위주로 규정된 부분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용카드, 할부금융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유사해 표준약관제정보다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부당약관조항들을 적발, 개별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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