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증권 및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안’을 발표하고 증권사 및 기관 임직원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경우 기준에 따라 기관경고, 위법행위 공포, 영업점 폐쇄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실형선고 및 부당이득 이상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도록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며 상습적인 주가조작 행위자는 밀착감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면 해당 증권사와 함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연루 임직원은 검찰에 통보, 현행 감봉이상의 제재 조치를 최소 정직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증권사는 기관경고, 위법행위 공표, 영업정지 등의 기관조치를 받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점포에 대해선 내부통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가 실시된다.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투자상담사는 등록취소기간을 대폭 연장해 사실상 등록말소를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 계좌의 경우 폐쇄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지능화·전문화에 대처하기 위해 M&A CB발행 관련 워크 아웃기업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15개 종목을 선정 오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증권사 홈페이지는 물론 팍스넷 씽크풀 등 주식관련 인터넷사이트에 전담감시요원을 두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포상대상자 확대 및 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불공정거래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