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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적용시기 빨라야 효율적`- 한은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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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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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부실발생시 그때그때 워크아웃을 적용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할 수 있는 심사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7일 `기업재무구조조정의 성공조건`이라는 자료를 통해 워크아웃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워크아웃은 지난 97년 이후 104개 기업에 적용됐으나 지금까지 8개 기업이 탈락했고 16개 기업은 중단됐는가 하면 33개 기업은 매각 등 워크아웃외 다른 방법이 적용돼 전체의 54.8%가 당초 회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워크아웃 기업들의 금융 거래가 담보와 보증을 토대로 이뤄져 복잡한 거래 구조로 채권 기관이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해당 기업의 납품업자, 노동자 등 외부 요인이 많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워크아웃이 재무구조 개선에 치중돼 이자 감면이나 부채 탕감 등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경영진이 유임하거나 채권단의 퇴직임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등 기업 정상화보다 채권단의 사적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이와함께 워크아웃 과정에서 자산 매각 등을 성급히 공개, 제값을 받지 못했는가 하면 일부 워크아웃 기업은 단기 경영 성과에 집착해 외상매출 확대, 덤핑 등 유통 질서를 교란한 문제점도 노출됐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워크아웃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도기업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 다른 기업에 파급되지 않도록 막아야하고 ▲금융기관이 심사능력을 길러 대상기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앞으로 워크아웃은 지금까지 적용된 기업보다 부채 규모가 다소 작은 기업들에게 적용돼야 효율이 높아지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는 단계로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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