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 외자유치를 위한 AIG와의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증권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AIG컨소시엄은 지난 25일 현대증권의 실사를 마무리하고 현대증권의 현대투신 출자액 4000억원에 대한 AIG측의 콜옵션 행사가격을 현대투신 상장 기준가격으로 행사하기로 현대증권과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풋옵션 행사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않아 현대증권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당초 현대증권 유상증자시 우선주로 7000원에 발행하기로 했던 방침은 우선주의 유동성이 떨어져 보통주로 다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금감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과 AIG컨소시엄간 현대투신 외자유치 협상과 관련해 현대증권의 출자액4000억원에 대한 AIG측의 콜옵션 행사가격을 시장가격 기준에 맞춰 행사하기로 양측간의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협상 타결이 빨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모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현대증권이 현대투신에 출자하기로 한 4000억원에 대한 AIG측의 콜옵션 행사가격이 향후 현대투신이 상장을 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이를 AIG측이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현대투신이 상장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이를 현대증권이 재매입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현대증권이 이를 어떤 선에서 양보할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도 “아직 AIG측과 완전한 합의를 보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AIG측의 콜옵션 행사가격 기준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증권의 유상증자시 보통주 발행이 AIG 요구대로 7000원선에서 발행되기 위해서는 현대증권이 이사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정부측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현재 현대증권의 주가가 12000원대로 지난번 MOU협상때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 7000원선에서 맞출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현 증권거래법상 보통주 발행가격은 기준가의 10%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증권거래법 개정이나 예외규정을 인정해주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로서는 AIG측이 보통주 발행가를 7000원을 고집하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그러나 보통주가 7000원에 발생될 경우 현대증권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