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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후순위채 처리방안 마련 시급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26 21:21

“SPV 여유자금으로 채권매입” 대안 제시

투신사 후순위채 처리 문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어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대안으로 SPV(유동화 전문회사)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후순위채는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는데다가 10%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려주고 있는 고수익채권이지만 운용사와 판매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순위채가 편입돼 있는 CBO펀드의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펀드가입자는 신용위험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는 않지만 판매사 및 운용사가 부실 책임을 지고 높은 이자부담 또한 함께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손실대비에 대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후순위채에 대한 손실 처리 방안으로 SPV(유동화 전문회사)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선순위채권의 상환재원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선순위채권의 상환재원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의 운용대상 및 운용기준을 확대 완화해 적용하자는 것. 거액의 여유자금을 선순위채권의 만기일까지 낮은 재투자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후순위채권에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결국 판매사와 운용사의 손실 분담만 커지는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판매사 및 운용사의 후순위채에 대한 고율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예상치 않은 환매물량의 증가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여유자금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평가 김정훈 금융2팀장은 “유동화채권의 만기전이라도 선순위채권의 상환재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보다 높은 재투자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투자와 함께 높은 이자부담을 유발하는 후순위채권의 매입을 허용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유자금으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문제는 후순위펀드에 가입한 투자가의 이해관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조건하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팀장은 이어 “일부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SPV가 소각목적으로 자기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대금이 장부가 이하라면 선순위채권의 상환재원이외 여유자금으로 자기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매입대금에 재매각시점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재매각한다면 소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자기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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