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에 대한 대출정보는 대출금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이보다 작은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신용금고와 신협의 경우 고객에 대한 사전정보가 불충분한 가운데 대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전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신용금고와 신협이 소액대출을 적극 취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금융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한 사람이 여러 신용금고와 신협에서 1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액대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뿐만아니라 사후부실 발생 우려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신용금고와 신협이 각각 대출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한후 내년 7월 은행연의 개인대출정보 집중 기준이 현행 1천만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로 바뀌면 그때 신용금고와 신협의 소액.다중채무자 정보교환 시스템을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