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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신협 소액대출 정보교환 체제 추진- 금감원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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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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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고객별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개인에 대한 대출정보는 대출금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이보다 작은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신용금고와 신협의 경우 고객에 대한 사전정보가 불충분한 가운데 대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전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신용금고와 신협이 소액대출을 적극 취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금융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한 사람이 여러 신용금고와 신협에서 1천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액대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뿐만아니라 사후부실 발생 우려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신용금고와 신협이 각각 대출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한후 내년 7월 은행연의 개인대출정보 집중 기준이 현행 1천만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로 바뀌면 그때 신용금고와 신협의 소액.다중채무자 정보교환 시스템을 연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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