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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강제조사권, 법체계.기본권관련 문제 커`-재경위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17 14:43

금융감독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와 기본권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에 검사권을 위탁하는 방안도 나름의 타당성은 있으나 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김문희 재경위 전문위원은 증권거래법개정 에 대해 제출된 검토의견에서 강제조사권의 신규부여없이도 기존의 법조항을 통한 조사가 가능해 강제조사권의 신설이 불필요하며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은 현재도 금감위 요구자료 미제출이나 조사요구 불응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다 금감위에 심문.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기관 고유권한을 비수사기관에 과도하게 확대해 권한남용과 기본권침해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위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은 강제조사권 부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감독과 사후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시장감시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임의조사권만 있고 강제 압수,수색권은 없으며 강제조사권이 있어도 위법행위자에 대한 체포,구금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효성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금감위에의 조사권부여문제는 증권분야에 한정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금감위의 감독체계전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야 하는 등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법경찰직무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이상매매혐의 심리권 및 회원감리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거래소와 증협의 자율규제기관으로의 성격상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자체 규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장이 증협에 검사권을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위원은 `1천700여개의 증권사지점을 감독기관이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점에서 취지상 타당성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렵고 이미 증협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유사해 신설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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