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투자 대상국가의 디폴트시 펀드 손실 발생은 물론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 커 이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한투신운용의 남미펀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본지 2001년 11월 8일자 기사 참조>
대투 해외투자펀드인 대한글로벌공사채투자신탁 2호는 지난 96년 12월 17일 설정돼 667억원이 투자됐다. 투자대상은 브래디본드50%와 한국채권 50% 등에 투자했고 이달 17일이 만기일이다.
문제는 투자대상국가의 하나인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지면서 이들 국가의 채권을 판매한 JP모건이 만기일에 관련 채권을 전액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JP모건측에서 이를 재인수할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펀드 손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대한투신운용측도 당초 펀드 설정시 리스크 요인으로 SEMB(개도국 합성중기채권)의 기초자산인 남미국가중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멕시코 등 브래디채권의 부도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아르헨티나도 자체적으로 채무불이행을 극복하기 위해 고리의 정부채권을 저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자국내의 보험사 연기금등을 대상으로 140~160억불을 조성하는 것과 외국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380억불 규모의 스왑거래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JP모건측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해당 채권을 인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 모럴헤저드이자 힘 있는자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JP모건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원리금 지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고지를 만들기 위한 술책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JP모건이 대투에 IPO업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연장선상에서 채권 인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국제 상거래에서 계약에 근거하지 않는 돌출적인 행동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펀드 설정시 계약 조건에 이 같은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는 채권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제시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처럼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약관이나 계약조건이 너무 방대해 초기 단계에 이를 일일이 스크린 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계약 조건에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채 섣불리 투자를 하는 관행으로 이 같은 국제적인 법적 분쟁은 얼마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투운용이 추정한 DGBT2호펀드의 손실은 채권을 90%수준에서 매각할 경우 원금의 26.7%, 80%일 경우 45.4%정도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매각가격은 100%일 경우 614억원(92%), 90%는 489억원(73.3%), 80%는 364억원(54.6%), 70%는 239억원(35.9%)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대투는 원금 및 조건부 보장 수익에 대한 수익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원금보존26.7%에 수익률 13.1%수준인 265억원을 지급할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GBT2호펀드는 차입금560만불을 제외하고 수익자 가입규모가 567억원이고 이중 개인은 60억원, 나머지는 모두 법인들이다.
이 펀드의 국가별 투자비중은 멕시코와 브라질이 각각 7.06%인 960만불이고 아르헨티나는 56.47%인 7680만불, 한국물에 29.41%인 4000만불 등 총 1억3600만불을 투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