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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삼성카드 가상계좌 중단 불공정”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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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2 21:09

7개 은행 강력 반발…법률적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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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현금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던 7개 은행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 향후 이들 은행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옛 주택, 조흥, 한빛, 서울은행 등 7개 은행들이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현금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며 CD기를 폐쇄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공문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1항을 인용하며 7개 은행들의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중단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해서 취급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은행의 CD기 총 4만4218대중 7개 은행이 58.5%에 해당하는 2만5855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은행이 공동으로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현금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 및 고객 편의성을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고, 증권사, 할부금융사는 가상계좌 거래를 허용해 주면서 삼성카드의 가상계좌만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은행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 및 상품판매를 저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 CD기는 각 은행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구축한 인프라로 국가 재산이 아니라 은행 고유의 재산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금고, 증권사, 할부금융사의 경우를 들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각 은행간 개별 계약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삼성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현금서비스로 은행들이 얻는 수수료는 300원에 불과, 타 금융기관의 1000원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라고 덧붙였다.

7개 은행들은 13일 공동으로 법률사무소에 의뢰,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현금서비스 중단이 불공정 거래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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