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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비용 정부-금융기관분담.차등보험료 필요`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11 14:15

예금보험의 신뢰성 확보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금융구조조정비용을 정부와 금융기관이 분담하고 기관별 차등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사 창립 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양원근 예보 이사는 `한국에서 예금보험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이사는 `예보 도입후 부실금융기관 퇴출과 경영진 교체,손해배상청구 등을 실시했으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현 시점에서는 예보제도가 사전적 위험관리를 맡는 선진국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비용 분담 및 부실금융기관 보조금효과 차단을 위한 차등보험요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위기에 대해 발표한 미 컬럼비아대의 휴 패트릭 교수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효율적 금융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최근 재벌개혁이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은행민영화과정에서 재벌의 은행장악 이후 발생할 폐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대학의 찰스 칼로미리스 교수는 부실은행에 대한 지원은 조세부담과 통화량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건전한 은행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존가능성 있는 은행에 지원을 한정하고 리스크관리에 기반한 자기자본규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일본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 발표한 히도츠바시 대학의 다카토시 이토 교수도 `모든 은행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자본조달이 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만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호노한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예금보험제를 도입한 나라들에서 예보제가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위기에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을 대신해 위험평가와 관리를 맡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민간부문 실패의 비용이 재정비용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주제발표후 박영철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향후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예금보험제의 역할과 예금보험기금의 건전화 등 예금보험제도의 당면 과제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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