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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통한 고객피해시 신용금고 책임`- 금감원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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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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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의 알선.중개를 통해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모집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신용금고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1일 `신용금고가 소액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출모집인의 알선.중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대출고객이 이중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폐해가 많아 고객들의 피해에 대해 신용금고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용금고 대출 중개.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금융업체가 성행하면서 이를 찾는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신용금고가 소액대출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최근 증권사 투자상담사들이 고객과 겪는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며 증권사로 하여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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