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 7일 간담회를 갖고 환매유예에 따른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MMF환매방식을 개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환매신청후 보름이내에 환매를 해주지 못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환매연기를 하도록 돼있으며 환매유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판매사나 운용사들은 환매신청 당일 자산매각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환매를 늦추는 사례가 많아 가입자와 분쟁이 잦고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신청 당일 환매를 해주지 못할 경우 환매연기로 넘어가도록 해 법규에 근거가 없는 환매유예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환매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해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다음주 금감위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의결 즉시 시행하되 신규펀드부터 적용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MMF환매방식이 이같이 명확화됨에 따라 환매에 따른 분쟁소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매연기가 될 경우 금리등락 등 편입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가입자에게 돌아가게돼 기관투자가 등 가입자들은 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