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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규개위 손발 안 맞는다

전지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09 19:57

소득증명서 첨부 의무조항 후퇴

금감원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손발이 안맞고 있다. 지난 1일 금감원이 발표한 소득증명서 첨부를 통한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안에 대해 규개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정부 규개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발급시 소득증빙원을 갖추도록 한 금감원의 방침이 지나친 규제라며 소득확인은 의무화하되 그 방법은 카드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금감원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8~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규개위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결제능력이 있는 자가 확인해주면 카드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규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카드사들의 소득확인 절차를 무시한 무분별한 카드발급 관행을 개선하려 했던 금감원의 의도에서 크게 퇴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카드사들로 하여금 소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의 구체적인 서류를 첨부하도록 촉구한 것은 아니므로 규개위와 배치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전협회 고위 관계자는 “무소득자에 신용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유발되는 부실은 전적으로 카드사 책임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소득 여부를 심사과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소득증빙서류 첨부안은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증명서류를 갖추지 않고 카드사 나름의 방법으로 소득의 유무를 판단한다면 전과 다를게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신용카드 규제와 관련, 금감원과 규개위의 대립은 처음이 아니다. 규개위는 지난 6월 금감원의 ‘카드사 길거리모집 금지’안을 부결시켜 마찰을 빚었다. 당시 규개위는 가두모집으로 인해 신용무자격자에게 카드가 남발된다는 규정의 근거가 미약하고 정보유출에 관한 문제도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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