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 개정 난항으로 연기금 투자풀이 표류하면서 자금 집행에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예정인 기금관리법 개정이 여야간 시각 차이로 무산될 위기에 빠지면서 자칫 연기금 투자풀 자체도 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현행 기금관리법상 뮤추얼펀드는 주식이기 때문에 기금이 자체 투자를 하지 못하는데다 수익증권 투자 또한 주식을 편입한 수익증권은 투자를 하지 못함에 따라 기금 운용 구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6일 투신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중 집행하기로 했던 연기금 투자풀이 기금관리법 개정의 난항과 현행법상의 유가증권 투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주식형과 혼합형을 제외한 채권형과 MMF펀드에만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 같은 관료주의적 발상 자체가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금관리법상의 유가증권 투자 금지 조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금풀을 우선 구성한 것은 제도가 자칫 졸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서 연기금 투자풀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켰던게 사실”이라며 “주간운용사를 통해 펀드유형에 따라 하위운용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애초 의도였지만 도대체 주간운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애매할 뿐더러 업무 중복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기금들은 이번 연기금 투자풀의 운용방식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모 기금의 한 관계자는 “운용의 목적과 스타일에 맞는 운용사를 선정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자나치게 숫자 위주로 선정 기준을 만든 것 자체가 운용사의 질적인 평가를 어렵게 했던 요인”이라며 “자신들만 특별 대우해 달라는 요구는 지나친 처사”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기획예산처가 내년에도 이 같은 방식의 연기금 투자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 기반이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도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은데 계속 비슷한 방식의 투자풀 구성은 운용사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뜨릴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과연 운용사의 무분별한 경쟁을 통한 투자풀 구성이 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제고가 필요하다”며 “수익률 관리를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번 기금관리법 개정은 연기금투자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당초 목표했던 대로 이번달 내에 자금을 집행하고 운용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던 투자풀 무산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금명간 상품 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