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투기등급회사채와 CP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에 나섰다. 투자위험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고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한 것.
이는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CBO를 중심으로 투기채 풀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한도가 소진된 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프라이머리 CBO한도소진 기업을 중심으로 투기채 풀링을 실시하고 투기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등급 ABS를 발행하고 발행기업이 후순위채 일정 부분을 재인수하는 신용보강 등의 조치를 아울러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투신업계는 ABS형태의 풀링 방안중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인수된 후순위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충당금 설정 및 손비처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 투기채 모펀드를 설정할 경우 감독규정상 일부 자전거래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투기채를 100% 편입하는 모펀드 설정시 일부 해지를 통한 자전거래 허용과 기존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돼 펀드편출입이 제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채권의 예외적 편입도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처럼 투기채를 100% 편입할 수 있는 모펀드 설정은 법령상 신탁재산 총액의 5%이내에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자펀드 형태로 투기채 편입이 가능한 개별펀드를 다수 편입시켜 운용하겠다는 구조”라며 “법상 이에 대한 별다른 금지규정이 없어 주로 CBO와 하이일드펀드 , 고수익비과세펀드 등에서 운용될 수 있으며 단지 회사채 운용 제한이 있는 펀드의 경우는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는 이 같은 투기채를 ABS형태로 풀링하는 방안에 대해 특정 기업의 신용위험을 분산하는게 가능할 뿐더러 다수 펀드에 투기채를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기채 편입종목을 사전에 고지했던 운용관례에 따라 투기채 모펀드의 편입내역을 사전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