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라이나생명보험이 서울은행과 제휴를 체결하고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 판매를 준비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라이나생명은 서울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은행 홈페이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인터넷 방카슈랑스’ 서비스를 23일부터 판매할 예정이었다. 또한 서울은행은 이번 제휴에서 보험 계약 건당 수수료를 받고 화재보험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금감원이 뒤 늦게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관련법 위배와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일단 서울은행에 즉각 제휴와 관련된 일체의 사안들을 다시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이로인해 상품 판매는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보험사들이 가상대리점이나 사이버몰과의 제휴를 통해, 보험판매는 가능하다. 포털 업체들과 제휴해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
이번 서울은행과 라이나생명의 경우 방카슈랑스라는 용어를 고유명사로 받아들여 2003년 8월까지 유예돼 있는 방카슈랑스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다. 또한 라이나생명이 배너광고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지만 수수료 성격이 짙다는 것. 이로인해 제휴 방식이 아닌 서울은행 홈페이지가 대리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문제는 보험업계는 물론 타 업계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차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행측도 금감원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법적인 재검토 작업을 거친 후 상품 판매를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들이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방카슈랑스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더욱 관심을 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