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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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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25 19:55

신한銀 계약기간 6개월 축소…독자 가맹점 유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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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부당한 가맹점 유치 관행 개선시 긍정 반응”



신한은행과 외환카드가 가맹점 이용 재협상에 돌입했다.

신한은행은 가맹점 공동망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89년부터 외환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고 대행 수수료로 가맹점 수수료의 20%를 외환카드에 지불해 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재계약 협상에서 지금까지 1년 계약을 했던 것과 달리 6개월을 제안, 향후 가맹점 독자유치를 시사했다.

한편 외환카드는 신한은행의 부당한 가맹점 유치 관행만 개선된다면 수수료 인상없이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6일 은행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외환카드가 현재 가맹점 이용 재계약을 추진중이며 신한은행이 1년이 아닌 6개월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금감위의 가맹점 공동망 이용 관련 규정의 개정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금감위는 전업계 카드사만 가맹점 공동망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한 지난 98년 재경부 장관 명령이 카드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유발한다며 가맹점 공동망 이용을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가맹점 공동망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에 대비, 계약기간을 유동적으로 축소했으며 향후 독자적으로 가맹점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가맹점 재계약 관련 외환카드는 우선 긍정적인 입장이다. 단, 신한은행의 부당한 가맹점 유치 관행에 대한 개선이 재계약 타결의 선결 조건임을 내비쳤다.

외환카드는 신한은행의 가맹점 독자 유치 희망에 따라 지난 99년 중복 가맹점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몇몇 가맹점에 대해 외환카드에 지불하는 매출표 매입 수수료만큼 가맹점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부당행위로 외환카드와 다소의 마찰을 빚어왔다.

외환카드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가맹점 독자 유치를 돕는 차원에서 중복 가맹점을 인정한 것으로 신한은행의 이 같은 행동은 개선돼야 한다”며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현행 수수료 20%에 대한 인상없이 원활히 재계약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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