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업은 내년 1월15일까지 퇴출 여부가 판가름난다.
금융감독원은 22개 채권은행의 하반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대상기업 선정결과를 집계한 결과 모두 1천136개사가 세부 신용위험 평가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은 모두 275개사가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은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47개사, 법정관리 44개사, 화의 14개사로 나타났다.
상반기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던 1천97개사중 733개사는 이번 하반기 평가대상으로 재선정됐고 신규로 선정된 곳은 403개사였다.
이들 평가대상 기업을 신용공여 규모별로 보면 1조원 이상 39개사, 1조∼5천억원 21개사, 5천억∼1천억원 104개사, 1천억∼500억원 111개사, 500억원 미만 861개사이다.
각 은행들은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관리중인 업체 ▲외부 감사결과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업체 등 요건에서 하나만 해당되면 세부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상반기 선정 결과 은행들의 신용공여 기준이 10억∼100억원으로 편차가 컸으나 하반기 선정에서 은행들은 대체로 신용공여 30억원을 기준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했다.
각 채권은행들은 내년 1월15일까지 세부평가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채권은행 관리, 법정관리.화의, 청산.파산 등을 추진하게 된다.
< 평가대상기업 선정내역 >
┌───────┬─────┬──────────────────┬────┐
│ │ 세 부 │ 경영 정상화 가능성 점검 대상 │ │
│ 구 분 │평가대상 ├──────┬─────┬─────┤ 총 계 │
│ │ │부실징후기업│법정관리 │ 화 의 │ │
├───────┼─────┼──────┼─────┼─────┼────┤
│ 촉진법 대상 │ 170 │ 47 │ 44 │ 14 │ 275 │
├───────┼─────┼──────┼─────┼─────┼────┤
│촉진법 대상 외│ 612 │ 8 │ 65 │ 176 │ 861 │
├───────┼─────┼──────┼─────┼─────┼────┤ │ 계 │ 782 │ 55 │ 109 │ 190 │ 1,136 │ └───────┴─────┴──────┴─────┴─────┴────┘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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