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인 종합증권사로 영업용순자산 비율이 300%정도 이상, 자기자본이 종합증권사의 평균규모(3000억원) 이상, 전문인력, 위험관리, 내부통제시스템 구비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제로 장외파생상품을 도입할 수 있는 증권사는 10여개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급되는 장외파생상품은 유가증권 및 금리, 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 지수선물, 옵션, 스왑등이다.
다만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신용파생상품은 지급보증 성격으로 위험성이 커 일단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에게는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일정규모 편입하는 간접상품을 통해 투자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의 위험관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보유하는 장외파생상품은 보유자산을 시가평가하고 총 위험액은 자기자본의 30%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증권사의 영업 보고서에 파생전문인력, 평가 손익 현황을 기재해 해당회사의 위험도를 공시토록 했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당국의 감독은 더욱 강화된다. 증권사는 매월 이상품의 거래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전담팀을 구성해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특히 비전문가인 기업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신고하도록 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