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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17개 기업집단만 출자총액한도 적용-공정위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1-15 12:47

30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자산 5조원 이상 17개 기업집단만 출자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제도는 자산 2조원 이상 38개 그룹이 적용받게 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산순위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를 폐지하고 공기업을 포함해 자산 5조원 이상인 17개 그룹만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받게 된다.

완화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따르면 이들 17개 그룹외에 7개 공기업이 포함돼 전체적으로는 24개 기업이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출자총액한도제 적용대상 축소와 함께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처분하는 대신 의결권만을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의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출자를 비롯,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와 민영화되는 공기업인수를 위한 출자, ▲국가귀속 출연금 등과 함께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등에 대해서도 출자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본총액-계열사 출자분`으로 규정된 순자산개념을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계열사 출자분`으로 바꿔 출자한도를 늘려주고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해서도 출자총액한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제는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38개 기업집단으로 하고 이들 38개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제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38개 기업집단과 함께 자산 2조 이상 9개 공기업을 포함한 모두 47개 기업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대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날 당정협의를 가진데 이어 조만간 야당에의 설명을 거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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