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동에 따른 변동성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리스왑거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 당사자간 분쟁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스왑거래는 투신사와 은행간 계약을 체결해 거래가 성사되지만 운용 주체가 불명확해 손실 발생시 손실 보전 주체를 둘러싸고 법적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투신사에만 허용된 금리스왑거래는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에도 허용될 것으로 보여 금리스왑거래의 본격적인 경쟁도 예상되고 있다.
1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펀드 금리스왑거래의 활성화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운용 손실을 놓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투신사의 계약형수익증권은 뮤추얼펀드와 달리 회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손실 책임주체가 펀드인지 투신사인지가 불명확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모 투신사 사장은 “투신사가 은행과 금리스왑거래 계약을 맺을 경우 펀드가 운용 주체가 되지만 이를 감시할 수탁은행의 사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현재 투신사 펀드의 금리스왑거래시 이처럼 수탁은행의 동의하에 계약을 하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탁은행이 계약에 대한 사인을 해야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지만 현재로서는 책임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만일 펀드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 보전 책임을 투신사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펀드가 부담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투신사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따라서 투신사들이 손실 발생시 법적으로 펀드에 책임을 확실히 지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용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 대우채 사태처럼 펀드가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투신사가 책임을 지는 관행이 악순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금리스왑도 주식이나 채권처럼 펀드에서 편입해 운용할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계약 과정에서 손실을 부담하겠다는 특별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운용상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이견을 보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