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거래소 상장요건이 확정됐다.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는 리츠는 최소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이며 주주수 100명 이상, 총자산중 부동산 비중은 70%이상이어야만 한다. 또한 배당요건을 2년이상 채우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된다.
12일 금감위는 최근 리츠의 상장요건,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 등에 관한 리츠 상장제도를 승인했으며 내달 3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리츠社가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이 500억원을 넘어야만 한다. 주식분산 요건은 발행주식수의 30% 이상을 모집 또는 매출해야하며 주주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산구성요건을 보면 총자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70%이상 넘어야 한다. 하지만 배당요건을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되며 일반 리츠의 경우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자산구성이 2분기 연속 기준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후 1년이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일반리츠의 경우 매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9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리츠 주식의 매매 및 결제방법은 일반 주권의 매매 및 결제방법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에 대해 업계전문가는 “상장조건이 상당부분 완화돼 리츠사업을 추진중인 업체들이 상장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며 “하지만 임대위주의 리츠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경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공실율이 높아질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츠에 대한 상장요건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금융기관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일반공모를 시작하는 교보-메리츠 퍼스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업계 최초 상장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CR리츠는 자본금 840억원으로 일반공모를 통해 43.69%의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상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배당의 경우도 반기결산을 통해 현금자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일단 상장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공모가 끝난 이후 연내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상장이후에는 장기증권저축 상품으로도 선보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