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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개별주식옵션 상장 허용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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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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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상장기업 주식을 대상으로 한 주식종목별 옵션 거래가 내년 1월28일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소의 개별주식옵션 상장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개정안을 승인했다.

시장초기 대상 종목은 삼성전자.SK텔레콤.한국통신.한국전력.포항제철.국민은행.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으로 선정됐다.

개별주식옵션은 주가지수옵션과 달리 권리행사를 차금결제가 아닌 실물인수도 방식이 채택된 점이 특징이다.

결제월별 상장상품은 종목별 해당월과 익월, 이익월물 등 연속 3개월물과 3,6,9, 12월물 중 1개 등 모두 4개이며 최종거래일은 현 KOSPI 200 지수옵션과 마찬가지로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거래시간은 오전 9시∼오후 3시15분이다.

이와 함께 거래단위(계약당)는 100주로 하되 현물주가가 10만원이 넘을 경우는 10주단위로 하고 행사가격은 9단계로 설정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내년 정식상장에 앞서 12월24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모의시장을 개설, 운영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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