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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투자를 높여라…은행 ‘생존게임’시작됐다 (상)

전지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1-07 21:20

‘여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신용카드사들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회원의 개인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를 계약 체결시와 분기별로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미 실시됐고 이달 26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나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카드사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실제 수수료 수입액을 기초로 평균 수수료수준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이용기간에 따라 15.4~25.8%로 표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수수료율 24.15%(2/4분기)로 변경해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 관련해서도 이자비용, VAN사용료, 은행이용료 등의 기본취급비용과 카드사 관리비 등 수수료 구성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공시대상 업종은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가맹점 수수료 격차가 큰 업종을 공동으로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별로 천차만별이며 골프, 주유소, 종합병원이 1.5%, 학원 3.5%, 요식업 2.7~4.5%, 숙박업 3.6%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해 짐에 따라 카드사간 수수료 경쟁이 촉진되고 더불어 회원 수수료의 인하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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