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회원의 개인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를 계약 체결시와 분기별로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보험제도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미 실시됐고 이달 26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나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은 카드사별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실제 수수료 수입액을 기초로 평균 수수료수준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를 이용기간에 따라 15.4~25.8%로 표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수수료율 24.15%(2/4분기)로 변경해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 관련해서도 이자비용, VAN사용료, 은행이용료 등의 기본취급비용과 카드사 관리비 등 수수료 구성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공시대상 업종은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가 가맹점 수수료 격차가 큰 업종을 공동으로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업종별로 천차만별이며 골프, 주유소, 종합병원이 1.5%, 학원 3.5%, 요식업 2.7~4.5%, 숙박업 3.6%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드사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해 짐에 따라 카드사간 수수료 경쟁이 촉진되고 더불어 회원 수수료의 인하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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