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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업계 ‘전담 선물상담사制’ 도입 절실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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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4 21:58

“개인투자자 참여로 시장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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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부작용 우려 거부



최근 선물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시장참여 유도와 선물업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담 선물상담사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기관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선물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선물업계도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상태지만 선물옵션 거래는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선물업계에서는 ‘전담 선물상담사 제도’를 도입, 시장기반이 되는 개인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선물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투자자의 거래규모는 선물거래 활성화와 선물업계의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전년 대비 350%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규모가 650%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도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전체 거래규모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5% 수준이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위한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물업계가 HTS 개발과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개인투자 비중을 높여가고 있지만 현물에 비해 거래방식이 어렵고 리스크가 크다는 통념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는 극히 제한적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선물사들이 아직까지 자산규모가 작고 영업망 전문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영업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선물사들이 본사 개인영업부와 1~2개의 지점만을 가지고 개인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투신협회 및 선물사들은 이미 수 차례 감독당국에 ‘전담 선물상담사 제도’의 조기 도입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최근 증권업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상담사의 주가조작, 일임 매매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업계의 요구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물업계는 선물상담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는 격’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선물거래는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투자상담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현물거래에 비해 주가조작등 불법행위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업계전문가는 “국내 선물시장 규모 확대와 업계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시점에서 ‘전담 선물상담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도 나무만 보지말고 숲 전체를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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