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사후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펀드감시 기능을 수행했던 보관회사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펀드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추진중인검토사항중 업계에 알려진 내용은 일반사무수탁회사가 펀드계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펀드감시역할을 맡고 투신사의 펀드계리업무 아웃소싱을 의무화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뮤추얼펀드는 펀드계리업무가 의무화돼 있어 펀드 자체에 감독이사를 두는 등 펀드감시 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익증권은 이같은 기능이 없어 펀드감시가 미흡한 상황이다.
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사무수탁사의 계리 기능 강화를 통해 펀드를 감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펀드계리업무를 일반사무수탁사에 아웃소싱할 경우 지금까지는 투신사가 비용을 자체 부담했지만 펀드에서 이를 부담할 것으로 보여 관련근거 마련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투신사들은 이같은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최근 모임을 통해 선택적 사항으로 이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도 대형사를 포함한 12개사가 자율적으로 사무수탁사에 펀드계리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투신사들의 반발이 교차하고 있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대형 투신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입장은 투신사들이 자체 부담하고 있는 아웃소싱 비용을 펀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유도할 방침”이라며 “따라서 사무수탁사의 계리기능의 강화를 통해 펀드감시 역할뿐만 아니라 적정 투자한도 여부 등 사후적 감시 역할도 맡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입장의 투신사들은 펀드계리업무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아웃소싱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무수탁사들도 전문인력의 확보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아웃소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이를 감독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신사 자체적으로도 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없이 계리업무를 잘 해오고 있는데 굳이 이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자율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투신사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다른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