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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배타적 판매권 실효성 논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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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4 21:52

기관별 형평 안맞고 심사 전문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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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상품 배타적 판매권 제도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기준도 아직 불명확하고 금융권별로 상품 허용범위가 틀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점 판매권을 심사할 심사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있지 못해 향후 심사의 객관성 담보가 최대 관건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투신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시행될 예정인 금융상품 배타적 판매 제도에 대해 관련법령 정비 미흡과 금융상품 취급 제한 시스템으로 인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상품 취급 체계상 각 금융권별로 취급 상품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부동산투자신탁 상품 취급 등 상품 범위가 넓은데 비해 투신권은 현행 유가증권 대상외에 펀드 차입과 공매도 금지 등 상품 범위가 제한돼 있어 배타적 판매권 도입에 따른 상품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미국처럼 유가증권 대상 범위를 기능 위주로 확대해 주고 대신 법 위반시 엄격한 제제를 가하는 내거티브시스템 도입이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이라며 “상품 취급 범위의 다양성을 통해 금융권간 경쟁체제를 통해 상품의 질적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배타적 판매권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자질이 부족해 과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금융상품 전문가로 내세울만한 전문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란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금융공학 상품의 경우 날로 그 기법이 새로워지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상품 구조로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심사할수 있는 전문가가 과연 얼마나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물론이고 상품성을 동시에 평가할 능력이 필요하다”며 “시가평가펀드와 파생상품의 확산 추세에 맞춰 상품의 독창성 등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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