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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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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4 21:06

5개 카드사, 삼성대상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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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지난 1일 삼성카드를 상대로 ‘신용카드발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와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간의 후불식 교통카드 발급 독점 계약으로 인한 파장이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 외환, LG카드 등 3개 카드사와 하나, 한미 2개 은행이 지난 1일 교통카드 발행일을 통일한다는 합의를 깨고 지난 10월초부터 삼성애니패스 및 삼성지엔미 후불교통카드를 발급해온 삼성카드를 상대로 신용카드발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카드사들은 “삼성카드가 카드사간 합의사항을 어긴만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 발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근원은 삼성카드와 후불식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인 씨엔씨의 독점계약 및 씨엔씨와 5개 카드사간의 카드독점공급권을 둘러싼 공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5개 카드사들은 국민카드가 독점해온 서울시 지하철 후불식 교통카드 발급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씨엔씨가 카드 독점공급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발급키 부여 작업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고수, 카드사와 마찰을 빚어 왔다.

카드사들이 씨엔씨에 독점 공급권을 줄 경우 5개 카드사를 포함해 신규 참여사들은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카드가 카드사간 합의를 무시하고 씨엔씨와 독점계약을 체결, 후불제 교통카드를 출시하자 여타 카드사들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

카드사 한 관계자는 “특히 교통카드의 경우는 시장 선점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 카드사가 합의를 깨고 먼저 발급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미 발급된 카드 분량만큼 다른 카드사들이 발급할 때까지 유보할 의사가 있고 소송 취하 협상을 벌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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