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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원명수 전산정보본부장

전지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31 21:49

신용카드 3~5개사 신규진입 허용…시장재편 예고

수수료 무한경쟁…“강제성 없어 실효 의문” 지적도



금감위가 지난 30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영업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신용카드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 카드사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 신규카드업자 3~5개 허용,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행위 제제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사들의 영업행태에 일대 파장이 예상되며 신규 카드업자 진입으로 인한 카드사들의 무한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금감위의 방침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세부 항목 부재로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고 신규 카드사 허용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카드시장의 질서를 더욱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 수수료율 비교 공시 의무화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카드사의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금감위의 방침. 카드사들의 최근 조달금리 인하 및 카드사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드사 평균 조달금리는 98년말 13.9%, 2000년말 9.1%, 2001년 6월말 8.3%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며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15~26%로 2001년 6월 은행 평균 금리인 8.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 금감위는 카드사들이 적용하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공시도 지시할 방침이며 ‘가맹점 이용의무 규제’를 폐지, 카드사들이 가맹점 공동망 이용 혹은 독자적인 가맹점 모집 방식중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 카드사의 소비자 책임 강화

현재 카드사들은 약관상 분실·도난 등 사고 발생시 회원의 중대한 과실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금감위는 카드사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부정 사용에 대한 소비자 책임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즉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들이 지고 회원은 고의로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등 법규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는 것.

또한 금감위는 중장기적으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소비자가 일정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법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신규카드업자 3~5개사 허용

현재 신규 카드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회사는 산은캐피탈, 현대캐피탈, 조흥은행 등으로 압축된다.

산은캐피탈은 기업상용카드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 26일 1510억의 유상증자를 완료했고 조만간 91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카드업 허가기준인 실질자기자본비율 9%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산은캐피탈은 이미 주주사인 산업은행과 후순위채 인수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도 최근 이사회에서 카드자회사 설립을 승인하고 조만간 금감위에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며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3~4개 외국사와 실사를 벌이고 있다.

■ 신용카드 남발 ‘제동’

금감위는 카드사들이 무질서하게 회원을 모집하고 카드를 남발하는 행위를 금융질서 유지 차원에서 규제할 방침이다.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카드발급을 신청하기 전 본인여부 확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빙을 의무화한다. 또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카드 발급시 사전에 부모 동의를 받거나 카드발급과 동시에 이를 부모에게 통지하고,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토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2001년 7월말 현재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약 96만명에 이르고 이중 미성년자가 약 6000명이며 카드사고 발생이 지난해 12만6513건에 금액은 423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사 조달금리 및 수수료율 현황>

(7개 전업카드사 기준, 연율 %)

/ 구분 / 98년말 / 99년말 / 2000년말 / 2001년6월말

/ 조달금리 / 13.9 / 10.2 / 9.1 / 8.3

/ 회원수수료 / 현금서비스 / 24~30 / 24~29 / 24~29 / 15~26

/ / 할부 / 18~19 / 17~19 / 17~19 / 11~17

/ / 카드론 / 18~22 / 10~21 / 9~19 / 9~19

/ / 연체이율 / - / - / 27~29 / 24~29

/ 가맹점 수수료 / 2.9 / 2.9 / 2.9 / 2.5

/ 은행금리 / 12.93 / 10.08 / 9.48 / 8.57

※ 은행금리는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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