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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회계 아웃소싱 의무화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28 22:28

금감원, 제3자에 위탁 법제화 추진

금감원이 계약형 수익증권 펀드회계업무의 아웃소싱을 추진, 투신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감원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수익증권회계업무 아웃소싱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투신사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수행해오던 펀드 회계 업무의 공정성이 의문시되고 편법운용 사례가 많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제3자에 펀드회계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금감원에 마련된 자산운용발전방안 TF팀에서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아웃소싱의 범위등 구체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투신사중 50%정도가 이미 자율적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제도적으로 이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웃소싱을 의무화하는 대신 투신사에 ‘외부회계감사 면제’라는 당근을 제공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어 정확한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아웃소싱을 하든 아니면 현행대로 내부에서 회계업무를 하든 비용부담이 어느 쪽이 클 것이냐하는 점이다. 투신사들은 현재 아웃소싱 수수료가 0.02%에 달하고 이를 투신사가 자체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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