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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 등 5개사 외환거래법규 위반`-금감위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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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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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역외펀드 설립 운영이나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삼보컴퓨터 등 5개사에 대해 3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나래앤컴퍼니는 우선 97∼99년 사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설립해 운영해오면서 허가없이 채무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 역외펀드가 발행한 채무증서를 매입하다 적발돼 1년간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삼보컴퓨터와 나래디앤씨, KIST 3개사는 나래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역외펀드나 국내외 채권금융기관과 증권환매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나래앤컴퍼니 역외펀드를 위한 채무보증에 일부 참가했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3∼6개월간 비거주자를 위한 보증행위가 정지된다.

I&D창업투자는 9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허가없이 투자자금을 일부 회수하지 않아 1년간 외화증권 취득과 해외직접투자가 정지됐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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