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고 당분간 사무국 업무는 CRV(기업구조조정회사)설립추진위원회 사무국에 맡기기로 했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이견의 조정이나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된 채권 매입.상환의 가격.조건 조정 등을 담당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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