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은행 투신 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장기주식저축 상품 판매에 나선다. 이 상품은 주식에 70%를 투자하고 대출, 채권, 유동성 자산 및 기타자산에 30% 이내 투자하는 주식형 신탁상품으로 신탁기간은 3년이다.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극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가입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세액공제범위는 만기 1년의 경우 5%, 만기 2년 이상이 경우는 7%이다. 단타매매를 막기 위해 연간 매매회전율은 400%로 제한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