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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자금·세제지원 강화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21 19:00

기업銀 1조원 조성…신보·기보 보증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대상도 확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재경부와 산자부,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수출감소와 경기부진의 해결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록 합의를 이뤘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GDP의 4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분야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 고용의 61%에 달하는 1286만명이 25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유망 서비스업체에 대출을 시행토록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담당하게 되는데 보증 한도는 현행 연간매출액의 25%에서 33.3%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운수.창고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운용대상을 조정, 서비스업도 이 자금을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원을 위한 전담자금을 신설해 운용된다. 사업서비스업, 영화.관광.숙박업, 오락.문화.운동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20억원이고 대출기간은 8년이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있는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서비스 업종에도 적용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제조업 중심의 16∼18개 업종만 지원되는데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이 추가된다.

조특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세제로는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제도(사업용 자산 가액의 20% 이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관리시스템 투자금액의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당해연도 발생비용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비용 초과액의 50%)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투자금액의 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수도권기업은 20%, 지방기업은 30% 감면) 등이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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