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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수탁은행 이사회결의 요구 ‘파장’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21 18:44

투신권 원점회귀 불사…법적조치도 고려중

“투신사 날인으로 충분한데 딴죽걸기 아니냐”



서울보증보험 채무재조정에 관한 합의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보증측이 위탁회사인 투신사와 수탁은행의 이사회 결의서를 새로운 합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등 서울보증채 합의가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투신권은 만일 합의가 결렬될 경우 서울보증측에 가압류 등 법적조치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20일 서울보증에 통보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서울보증과 투신권이 서울보증채 합의 과정에서 서울보증이 수탁은행 이사회 의사록까지 요구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수탁은행은 증권투신업법상 일정한 수수료를 취하면서 투신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사무를 대행 또는 집행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어 이사회 결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증사채의 실질적인 권리자인 투신사의 날인만으로도 충분하다는게 투신사의 입장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미 서울보증과 합의를 본 내용중에 ‘투신사가 수탁은행에게 합의에 반하는 운용지시는 하지 못하고 만약 위반할 경우 투신사는 물론 수탁은행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삽입돼 있다”며 “서울보증의 안전장치가 합의문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는데도 굳이 수탁은행의 이사회의사록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만을 고려하는 이기적 발상”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투신사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수탁은행의 날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사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현재 수탁은행이 주택, 서울, 국민은행 등인 점을 감안할 때 각 은행의 공신력을 믿지 못하는 지나친 처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만일 본 합의서에 문제가 있다면 수탁은행은 합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날인하고 보증사채 실물을 서울보증에 전액 반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서울보증의 일부 실무진들도 수탁은행의 날인에도 불구하고 추후 수탁은행의 모든 행동에 대해 투신사에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계약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협상 여지는 아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권은 서울보증의 이같은 태도에 대한 대응으로 수탁은행의 날인을 받는다면 현재 합의서 제5조 5항인 투신사가 수탁은행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항을 삭제해줄 것과 아울러 합의서 체결은 수탁은행이 하고 투신사는 날인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투신사는 이번 합의를 위해 이연변제분의 현가손실 2389억원과 연체이자 2751억원 등 총 514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탕감을 해준바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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