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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대상에 수익증권 분쟁도 포함돼야`- 금감원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11 09:45

금융감독원은 11일 집단소송 대상에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외에도 수익증권 분쟁도 포함시키고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집단소송 사전허가권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운영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논의중인 소송 범위가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세 분야에 한정하고 있는데 증권 분쟁사건중 15%에 달하는 수익증권 분쟁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증권 관련 손실도 약관상 정해진 운용비율을 위반할 경우 다수의 공동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집단소송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법원의 본안 심사에 앞서 집단소송 제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사전허가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에 자료제출요구권과 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실질심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로 피소(被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세조작, 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등 행위는 개인투자자나 인수증권사, 회계법인, 로펌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피소 회사 자산규모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7월말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는 693개 상장회사중 80개(11%), 649개 코스닥등록사 중 8개(1%)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와함께 피소 회사 외에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인수증권사, 로펌, 회계법인 등이 소송의 표적이 될 경우 연대책임이 인정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고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여비율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는 비례책임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전문 소송브로커를 규제하기 위해 과거 여러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사람은 대표원고 부적격자로 정하는 제한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집단소송에 대한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 범위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최소 20명보다 40명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대표 원고에게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소송제기 사실 통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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