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부문을 자회사 업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업법과 증권투신업법의 동시 개정이 우선돼야하는데 수십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 자산운용부문을 놓고 주무부서간 첨예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법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삼성생명과 일부 대형 손보사들이 조심스럽게 자산운용부문 분사를 검토하는한편 주무부서인 금감원에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규제 완화에 따라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이 확대되면서 판매자회사와 함께 자산운용부문의 분사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주무부서간 힘겨루기로 정책이 방향성을 잃으면서 자회사 확대 방안에 자산운용 업종이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사 자회사에 자산운용사가 허용될 경우 투신사들과의 업무 중복은 물론 자산유동화법도 개정돼야하는 것도 자산운용자회사가 허용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의 물밑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e비즈니스 사업부문과 이번달로 예정된 채권관리팀 분사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 판매회사와 운용자산부분 분사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최근에는 삼성그룹이 JP모건, 시티은행과 공동 출자 형식으로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분사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최근 협상 파트너가 JP모건에서 도이체 방크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생명 자산운용부문 분사의 경우 자회사인 삼성투자신탁과의 업무 중복 문제와 자산 규모를 감안할 때 그룹 구조조정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도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자산운용사 설립과 함께 꾸준히 분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산운용부서 분사를 검토중이지만 업법 개정과 관련법과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가시적인 사업 추진은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자산운용분사 관련법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