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중재하고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채권매입,상환가격.조건을 조정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법적용기업의 채무재조정안을 반대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채권을 매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조정위원회는 최운열 서강대교수, 김수창 김앤컴퍼니 대표 변호사, 허과현 IMG 홀딩컴 대표이사, 최장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위원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호선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