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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비과세 장기우대저축 판매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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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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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이 비과세 상품이면서 납입금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과세장기우대저축’을 8부터 시판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 1인 1통장이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최고 10년까지 연단위로 적립금액은 월 100만원 범위내이며 1만원 단위로 월 1회 적립이 가능하다.

이자는 고시금리 변경시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는 기본형과 가입일 고시금리를 1년간 적용하고 1년마다 해당일 금리를 적용하는 회전형으로 나뉜다. 회전형의 경우 1년마다 해당일 현재의 고시금리를 적용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도 감소한다. 또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복리방식으로 계산함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장점도 있다.

한빛은행은 상품 가입 고객에게 한빛투게더론의 이자를 0.1% 감면해주고 급여이체고객에게는 0.1%의 예금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그리고 가입후 5년이상 경과하고 대출 취급일 현재 정상 납입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1주택 소유 고객에게 장기주택마련저축대출 및 통장대출 등의 자격도 부여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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