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가 펀드계산업무 아웃소싱이 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관련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전체 투신권중 이미 50%정도가 자율적으로 사무수탁사에 펀드계산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어 수탁사의 존립근거를 증권투신업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제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투신사 관계자는 “한 투신사가 수십 수백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계산까지 내부에서 수행하는 계약형 수익증권의 경우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계산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투신사의 자구책일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무수탁사들도 회사의 존립은 물론 업무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라도 관련법규 마련이 절실하다며 감독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제화에 따른 강제성을 우려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마당에 법제화추진은 또 다른 규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수탁사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일반사무수탁사들의 경우 그 법적 근거나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영역이 모호한 상황”이라며 “수수료율의 덤핑과 이에 따른 전문성, 서비스의 저하는 물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상황에서 그 법적지위나 업무영역 구체화 등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투신권에서 아이타스, 에이엠텍, 에이브레인 등 사무수탁사에 아웃소싱하고 있는 규모는 총 68조원으로 전체 수탁고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뮤추얼펀드는 아웃소싱이 의무화돼 있어 해당펀드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만 수익증권은 임의형태로 운용사가 자체 부담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익증권의 경우 수탁수수료가 2bp~3bp정도로 투신사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입장인데 비해 사무수탁사는 뮤추얼펀드가 8bp~
10bp인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업계간 마찰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