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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정리 유예기간 눈앞인데...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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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7 22:14

韓信評 지분매각 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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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인수 제약, 다우기술 매각의사 없어



지난 6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주주 지분정리가 불가피한 한국신용평가의 지분 매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한신평이 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모회사 한신평정보의 대주주인 다우기술의 지분이 정리되거나 매각 협상을 계속해 왔던 무디스의 인수가 이뤄져야 한다. 다우기술은 증권사 및 한신평정보의 지분을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신평정보가 한신평의 지분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신평의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무디스도 외국에서 금융회사의 자회사이어서 역시 주주요건에 결격사유가 돼 해결방안 도출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한신평정보는 자회사인 한국신용평가의 지분을 무디스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됐다. 현재 한신평정보의 최대주주는 29.5%의 지분을 소유한 다우기술이다. 다우기술은 자회사로 키움닷컴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증권사 또는 한신평정보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LG투자증권도 23.43%를 보유, 다우기술이 한신평정보의 지분을 낮추어도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대한 유예기한은 오는 12월 28일로, 이날까지 한신평정보가 한신평을 자회사에서 정리하든지, 아니면 다우기술과 LG증권이 한신평정보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신평정보는 무디스와 당초 옵션에 따른 15% 지분 외에 추가로 35%를 추가 매각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무디스 또한 미국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신용정보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문제가 발생돼 매각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신평정보 고위 관계자는 “현재 무디스와의 협상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분문제도 가격문제도 아니다”라며 “국내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우리가 경영권을 보유하거나 무디스가 경영권을 보유해도 모두 문제가 된다는 점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신평정보는 해외 금융기관을 국내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법 해석 등 문제해결을 위해 재경부 등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해외 금융기관의 포함 여부가 신용정보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견을 전제로 “그러나 해외 금융기관을 제외한다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디스는 한신평 지분 추가매입과 관련해 이달중 한신평정보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무디스의 지분인수 시 방대한 국내기업의 자료가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국내평가시장의 해외 종속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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