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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신용대출 사고 발생해도 직원 면책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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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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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은 사고가 나면 사안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담당직원이 개별적으로 변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조만간 면책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이런 조치가 지난달 29일부터 대덕 벤처벨리 소재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분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와함께 금년중 총자산 5억원 이하 기업을 위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신용대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상환능력에 따라 적정 신용한도를 설정, 담보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 한도제`를 도입해 외부감사 대상기업부터 시범 적용을 하고 대상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과거에도 결정과정에 크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은행내 분위기상 심리적 압박이 강했다`면서 `신용대출에서 소신있는 결정을 유도하고 은행의 전체적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뜻에서 면책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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